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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근무자를 위한 국가별 세무 규정 안내

by me_time 2025. 7. 28.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근무자를 위한 국가별 세무 규정 안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팬데믹 이후의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해, 고정된 사무실 없이 전 세계를 이동하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근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국가를 거주지 혹은 체류지로 선택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입 활동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복잡한 세무 규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해외 진출 기회 또한 확장시키게 됩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각국의 세법과 조세 협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세금 거주지(Tax Residency)개념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근무자가 세무 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세금 거주지(Tax Residency)’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넘어서,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각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세금 거주자가 전 세계에서 얻는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거주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체류일수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 해 동안 183일(약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그 국가의 세금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가장 보편적이며 명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의 세금 거주자가 됩니다.
  • 중심적 생활 기반: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가족의 거주지, 주거 형태, 부동산 소유 여부, 주요 경제 활동 등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국가에서 세금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활상 중심지 기준(center of vital interests)이라고 합니다.
  • 시민권 및 영주권: 일부 국가는 체류일수나 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동적으로 세금 거주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으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무서(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지 및 공식 주소지: 일부 국가는 주민등록, 납세자 번호 등록, 세무 주소 등 법적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과 주소지가 불일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세금 거주지는 단순히 거주 사실을 넘어 납세의무와 신고범위, 세율, 혜택 및 처벌 규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처럼 한 해 동안 여러 국가를 이동하면서 체류하는 경우, 복수 국가가 동시에 세금 거주지를 주장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중과세 또는 과세 누락의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별 세무 규정 개요

  • 미국: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독일: 183일 이상 체류 시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태국: 현재는 외화 소득에 대해 ‘태국으로 반입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구조이나, 2024년부터는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 조지아(Georgia): 디지털 노마드에게 인기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개인 기업가 소득세(1%)’ 제도를 통해 연간 수입이 일정 이하일 경우 매우 낮은 세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 포르투갈: NHR(Non-Habitual Residency) 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발생한 일부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적용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한국: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요 생활 근거지가 한국일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세무 처리

디지털 노마드 사업의 하나의 예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국가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 세무당국(IRS)과 연결돼 있어, 미국 외 거주자라도 W-8BEN 양식 제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율(최대 30%)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되거나 10%로 낮아지는 등 국가 간 협약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제 조세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

많은 국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나 ‘면세’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이러한 조약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 세금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근무자에게 있어 자유로운 이동은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세무 규정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고 복잡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체류 기준, 세금 거주자 여부, 이중과세 조약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적절한 세무 신고와 납부는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과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권장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세무 관리가 디지털 노마드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