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규제, 세제 혜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
베트남은 최근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하였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EU 및 아시아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는 베트남 경제 환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강화,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투자 제한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하며, 현지화 요구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① 외국인 투자 규제, ② 세제 혜택, ③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규제 변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투자법과 기업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진입 규제 완화
2020년 개정된 「투자법」은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제한 업종 명시 방식)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진입할 수 없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외 대부분의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며,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방·안보, 언론·출판, 통신 등 일부 전략적 분야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비해 장벽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 외국인이 투자 진출하기에 부담이 덜하도록 규제 완화를 한 것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분 소유 제한 완화
과거 외국인은 베트남 기업 지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장기업에 한해 10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유통,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베트남 국적인, 베트남 기업을 추가로 찾아봐야 하는 부가적인 시간 소요와 비용들이 발생했었지만 그러한 제한들이 완화된 것만 해도 외국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지분을 요구하는 등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 부담이 되는 제약들이 많습니다.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행정 절차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과거 복잡했던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행정절차가 온라인, 디지털화되어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매뉴얼화된 작업으로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점차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하고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규제는 점차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특정 전략 산업에서는 제한이 남아 있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정책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 및 감면
기본 법인세율은 20%이며, 첨단기술, 정보통신, 교육·의료 등 우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10% 또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최장 15년까지의 세율 인하와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 혜택
생산에 필요한 설비·기계·원자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에는 우선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수출입을 영위하는 해외 국가, 기업들에게 큰 장점이며 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러한 여러 혜택들을 고려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고 이러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들을 조사하고 찾아 글로벌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특별 경제구역(SEZ) 및 산업단지 혜택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산업단지와 경제특구를 운영하며,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토지 사용료 감면, 법인세 추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꽝닌(Quảng Ninh), 하이퐁(Hải Phòng) 등 북부 경제특구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조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 및 현지화 요구
세제 혜택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기업에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고용 창출·현지 공급망 참여 등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세제 혜택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매력이지만, 단순히 혜택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3.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베트남은15개 이상의 FTA에 가입하여, 아세안 지역은 물론 EU,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의류, 농수산물 분야에서 높은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EVFTA(베트남-유럽연합 FTA)
2020년 발효된 EVFTA는 베트남 기업이 유럽 시장에 관세 혜택을 누리며 진출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유럽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촉진했습니다. 의료,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기술이 활발히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초대형 FTA로, 역내 공급망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 활용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전자·기계·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FTA를 활용하면 원부자재 조달 비용 절감, 통관 간소화 등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용 전략으로는 FTA별 원산지 규정 철저 준수, 수출입 절차 효율화, 베트남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의 FTA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과 조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제공,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운영의 일관성 부족, 특정 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은 단순히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FTA 활용을 통한 시장 다변화, 현지 산업·고용 기여,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병행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 이전·친환경 경영·지역사회 발전 기여와 같은 요소를 투자 전략에 포함한다면, 향후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정책·제도 환경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기업만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시대의 핵심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