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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인도 조세 제도 완벽 가이드

by me_time 2025. 4. 17.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인도 조세 제도 완벽 가이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시장 하나인 인도 14 명의 인구와 폭발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는 투자처입니다. 그러나 진출 이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복잡한 인도의 조세 제도입니다.

 

인도의 세금 체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과세 권한을 가지는 이중 과세 구조 갖고 있으며, 세율, 보고 의무, 등록 기준 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글에서는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인도 세금의 주요 종류, 법인세 GST 구조, 조세조약 활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인도 조세 제도 개요

인도는 헌법상 연방 국가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s) 각각 부과할 있는 세금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지방 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도 존재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행정 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역할과 세금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부과되는 주요 세금 종류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인도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고정 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운영하는 기업은인도법인세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법인은 22%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2019 이후 설립된 신규 제조업체는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가세(Surcharge) 교육세(Cess) 추가되어 실질 세율은 높아집니다.

 

2. 개인소득세 (Income Tax for Individuals)

개인 사업자나 파견 주재원 등은 개인소득세법 따라 누진세 구조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인도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 나뉘며, 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재화 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도는 2017년부터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 구조를 통합해 GST(Goods and Services Tax)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CGST), 주정부(SGST), 또는 해외 거래에 적용되는 통합세(IGST) 나뉘며, 보통 세율은 18%입니다. 다만 상품 서비스에 따라 0%, 5%, 12%, 28%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 인보이스 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ERP 연동 세금계산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원천징수세 (TDS – Tax Deducted at Source)

인도는 대부분의 서비스 수익 지급 일정 세율을 사전에 원천징수하는 TDS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로열티, 이자, 배당금 등의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0%~20% 수준입니다. , -인도 조세조약(DTA) 활용할 경우 세율을 낮출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서(TRC) 제출해야 합니다.

 

5. 관세 (Custom Duties)

인도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관세(BCD)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20% 적용되며, 사회복지세(Social Welfare Surcharge) IGST 추가됩니다. 관세율은 상품 분류 코드(HS Code)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HS 코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6. 기타 세금

인도에서는 부동산 거래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 보유 재산세(Property Tax),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Equalisation Levy) 등을 부과합니다. 특히 디지털세는 외국 기업의 광고, 플랫폼 수익에도 적용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행정 보고 의무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 1일부터 다음 3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는 회계연도 종료 9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GST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TDS 역시 분기마다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특정 매출 이상인 기업은 인도 공인회계사에 의한 세무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주요 사항

1. -인도 조세조약 활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TDS 세율을 낮출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TRC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PE(고정사업장) 여부 확인
단순한 연락사무소라도 실제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대상이 있으므로 계약 내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GST 등록 요건 확인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주로의 상품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4. 이전가격 규정 준수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 가격 협정(APA)이나 TP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있습니다.

 

5. 현지 회계 기준 이해
인도의 회계 기준(Ind AS) K-IFRS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어 현지 회계 전문가와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인도 시장 진출, 철저한 조세 전략이 열쇠입니다

인도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넓은 소비 시장을 가진 매우 매력적인 진출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제도와 규제 환경 초기 진출에 있어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법인세, GST, 원천징수세 핵심 조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인도 조세조약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도 진출의 핵심 전략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