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소득세법 규정

by me_time 2025. 3. 1.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고려해야  소득세법 규정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소득세법 규정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과세 소득의 범위, 해외 파견 임직원의 세금 문제 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은 국내·국외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간과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있습니다.

 

가이드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고려해야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83 거주 기준, 해외 법인 파견 직원의 세금 문제,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규정 등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 또는 183 이상의 거소(居所)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소를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내국법인: 법인세법 내국법인
  • 외국법인: 법인세법 외국법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2.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는 모든 소득(국내·국외 발생 포함)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거 10 동안 국내 주소나 거소를 기간이 5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3. 거주자 판정 기준 적용 사례

주소 거소의 판정 기준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특정한 직업을 갖고 183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반대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국내 가족 자산 상태에 따라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 공무원의 거주자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무 중이더라도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있습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법인(100% 지분 보유) 파견된 임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③ 183 기준 적용

  • 개인이 출국한 경우라도 관광·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출국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도 국내 거주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 재외동포가 국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목적이 일시적(관광·치료 )으로 확인되면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인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는 국내 거주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기 관광
  • 질병 치료
  • 병역의무 이행
  • 친족 경조사 등의 비업무 목적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광 영수증, 진단서, 병적증명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비교해서 정리 드립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뜻하지만, 법적 개념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재외국민에 해당합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있고, 병역 의무도 적용받을 있습니다.

 

2.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과 후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재외국민도 재외동포에 포함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자녀들도 재외동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 고려인(과거 한반도에서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사람들), 해외 입양인 등이 재외동포에 해당합니다.

 

3. 주요 차이점
가장 차이는 국적 여부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지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장기 체류 등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이지만, 모든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 개인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과세소득 범위, 해외 파견 직원의 과세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183 거주 기준 재외 동포의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