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시장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개방적인 경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진출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FTA 체결, 조세조약, 한류 친화적 소비 환경 등의 이점까지 더해져, 제조업, IT,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조세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세, 부동산 이득세, SST(판매 및 서비스세) 등은 사업 수익성과 구조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무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세 세율 구조
말레이시아의 일반 법인세율은 24%입니다. 다만, 중소기업(SME)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거주 법인이어야 하고,
- 연 매출이 5천만 링깃 이하여야 하며,
- 말레이시아 국민이 최소 2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SME는, 과세소득의 첫 15만 링깃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7% 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소득세 세율
말레이시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 최소 0%부터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연 소득이 5,000링깃 이하인 경우 세율은 0%이고,
- 연 소득이 20,000링깃을 초과하면 1%에서 시작하여,
- 100,000링깃 이상이면 25% 이상,
- 600,000링깃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3. SST (판매 및 서비스세)
말레이시아는 VAT 방식의 GST를 2018년에 폐지하고, SST(Sales and Service Tax)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판매세(Sales Tax)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적용되며,
- 일반적인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비스세(Service Tax)는 특정 서비스업에 적용되며,
- 대표적으로는 식당, 호텔, 통신사, 보험, 회계법인 등이 해당되며,
-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SST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긴 하지만, 부가세 방식의 세액 공제나 환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누적 효과(cascading effect)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율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지급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5%가 원천징수되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5%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로열티 지급 시에는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조세조약 적용 시 5% 또는 1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술 서비스나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이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5% 또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원천징수세 없이 배당이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5. 부동산 이득세 (RPGT)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가 부동산 이득세(RPGT)입니다. 이 세금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이득의 30%가 과세됩니다.
- 4년 보유 후 매각하면 20%,
- 5년 보유 시에는 15%,
- 6년 이상 보유했다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기준으로는 10%가 최저세율입니다.
6. 인지세 (Stamp Duty)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약서, 부동산 양도, 주식 양도 등 다양한 문서나 거래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에는 최대 4%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예: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 -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3%가 인지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 이전 시 비용 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친화적인 조세 환경, 조세조약 체결,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갖춘 동남아시아의 핵심 투자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조세 제도도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 조세 구조 사전 설계, 적극적인 인센티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율 정보 이상으로, 구조적인 세무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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