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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조세제도 핵심 포인트

by me_time 2025. 4. 13.

한국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조세제도 핵심 포인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로, 제조업과 IT, 서비스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조세제도 대한 이해는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세 체계를 따르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다양한 세목에서 외국 기업이 유의해야 규정이 많습니다. 글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해, 베트남 세금제도의 구조와 세목별 특성, 감면 혜택,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교육, 보건, 농업, 환경보호 산업 또는 경제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우대 산업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15년간 10%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초기 4년은 법인세 전액 면제, 9년간은 50% 감면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1 정산하여 신고하며, 분기별로 예상세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일부 필수재(의약품, 농산물 )에는 5% 감면 세율 적용되며, 의료, 교육, 수출과 같은 특정 활동은 면세 대상입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베트남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며, 수출 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3. 개인소득세 (PIT: Personal Income Tax)

베트남 내에서 183 이상 체류하거나 상시 거주지를 가진 개인은 거주자 간주되어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 기준으로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가며, 소득이 낮을 경우 5% 시작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35% 세율 적용됩니다.

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거주자 고정적으로 20% 세율 적용받습니다. 급여 외에도 주식 양도나 임대수익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계약자세 (FCT: Foreign Contractor Tax)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용역, 기술, 로열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적용됩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합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나 컨설팅 제공 부가가치세 5% 법인세 5% 동시에 부과됩니다. 로열티의 경우 법인세율이 10% 높으며, 운송업과 건설·설치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수출입세 (Import & Export Duties)

베트남은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원이나 일부 특수 품목만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수입품에는 품목에 따라 0%부터 30% 이상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맺고 있기 때문에, - FTA 또는 아세안-한국 FTA 활용하면 수입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있습니다. , 경우 원산지 증명서(C/O) 제출이 필수입니다.

 

6. 특별소비세 (SCT: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사치재나 공공위생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상 품목에는 담배, 주류, 고급 자동차, 카지노, 골프장 등이 포함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35%에서 65%까지,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5%에서 150%까지 과세될 있습니다.

 

7. 사회보험 복지기여금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급여의 21.5% 보험 복지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도 급여의 10.5% 부담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항목은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 각각 납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제도는 적용되지만, 실업보험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하고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대한 베트남 원천세가 5~10% 수준으로 제한되며, 이는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세액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로열티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10%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9. 세무 리스크 관리 전략

베트남에서는 회계기록과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무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회계 관행이나 해석이 다를 있기 때문에, 현지 회계사무소 또는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필수적입니다.

또한, 베트남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있는 거래 형태(Permanent Establishment)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과세 대상이 있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처인 동시에, 세무 리스크와 세제 해석의 차이 인해 외국 기업에게는 도전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율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외국인계약자세(FCT)·개인소득세 세목의 실제 적용 방식과 회계 세무 관행에 대한 이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나 FTA 활용, 투자 인센티브, 고정사업장 리스크 관리 등은 초기 진출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핵심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조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