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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해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상식

by me_time 2025. 2. 23.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은 반드시 한국 세금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납부, 이중과세 방지 협약, 신고 의무 등은 법적 문제를 피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중 양도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상식

 

 

1.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

 

1.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부과됩니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 취득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특정 주식 포함)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 포함)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외 전출 시 보유한 국내 주식(상장 및 비상장 포함)의 평가이익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1.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입니다.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음

거주자의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정의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3 양도 취득의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완료된 경우 해당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장기 할부 조건 거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1.4 과세표준 세액 계산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부동산(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
  2.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3.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30% 또는 80%)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거주자: 국내 및 국외 자산별로 연 250만 원씩 총 1,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비거주자: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 비거주자의 부동산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제도

 

2.1 과세대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내 소재 토지 및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한-일 조세조약에서도 부동산 및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원천징수 신고

양수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비거주자가 사전 신고·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비과세·과세미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절차를 안내받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4.1 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1주택 보유 및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4.2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출국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납세자를 위한 한국 세금 관리,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이중과세 방지 협약 활용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