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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by me_time 2025. 2. 24.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단순히 시장 조사와 현지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국의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정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탈세 방지와 국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도입 배경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 유출 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 금융 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한국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 법인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①)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②)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1)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2) 재외국민: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3)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4)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HTS)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미신고 벌금 처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 부과
  • 50억 원 이상 미신고 시 형사 처벌 가능

 

3. 주요 해외 국가의 금융 계좌 신고 제도

(1) 미국: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은 FATCA(해외 금융 계좌 세법 준수법)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0,000(약 6,500만 원) 이상인 미국 납세자
  •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도 특정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 절차

  • IRS(미국 국세청) 제출: FBAR(FinCEN Form 114)Form 8938 제출
  • 신고 기한: 매년 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가능)

미신고 처벌

  • FBAR 미신고 시 최대 $10,000 벌금
  • 고의적 미신고 시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 부과
  •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

 

(2) 유럽연합(EU) 및 OECD 국가: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공통 보고 기준)은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으로, 각국 세무 당국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CRS 가입국 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계좌 정보를 해당 거주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
  • 기업 및 개인 모두 적용 대상
  •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4. 기업이 유의해야 사항

해외 계좌 개설 반드시 현지 법규 확인

해외 법인의 금융 계좌 개설 전, 해당 국가의 신고 기준 및 의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EU,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자산 신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고 기준 절차 숙지

각 국가별 신고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은 연간 신고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조세 전문가 세무사 활용

글로벌 금융 계좌 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요구하므로, 국제 조세 전문가 및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다수의 국가에 걸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글로벌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준수 시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국의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에 신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